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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앞 공터에서 근처 C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 세) 이 잡풀 쓰레기를 위 공터에 버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근처에 일시 정차해 있던 택시 앞 보닛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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