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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4 2013고정10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3. 2. 15: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려 잡풀 300㎡을 태우고 바로 옆 C에 있는 피해자 D의 조경용 소나무 밭에 옮겨 붙어 조경용 소나무 10그루를 태운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와 잡풀 30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피해현장지적도 첨부, 영월소방서 화재 상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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