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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306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3세) 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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