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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호텔 앞길에서 여자 친구의 차량인 E BMW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빼주지 않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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