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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21:3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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