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90005
양도담보물 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쇄기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분쇄기는 이 사건 분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 판단 1) 양도담보물 이전 청구에서 양도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사실(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4. 제1심법원에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쇄기의 반환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장의 별지에는 이 사건 분쇄기의 모델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9. 5. 8. 제1심법원에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쇄기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한 사실,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소장과 요약쟁점정리서면에 대한 진술이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쇄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요사실에 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위 주장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