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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64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7. 7. 18. 작성한 증서 2017년 제45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상호를 ‘B’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층 7028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장소에서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2017. 7. 8.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459호로 ‘채권자 피고는 2017. 7. 18. 2,000만 원을 채무자 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17. 8.부터 2018. 5.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17.에 매회 200만 원씩을 분할 변제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등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5. 300만 원, 2017. 11. 30. 300만 원, 2018. 1. 14. 300만 원, 2018. 3. 12. 1,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3388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2017. 7. 5. 사업자등록 명의만 D에서 원고로 바뀌었을 뿐, 그 전후에 걸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고 한다)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D 명의로 대여하고, 2017. 7.경 피고의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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