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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4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계와 금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녹취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후 시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외상으로 위 시계와 금반지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있으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시계 대금과 반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시계 1개와 금반지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제 여성용 시계 1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피아제 시계 1개, 금반지 1개(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2,75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 속기록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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