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552)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0]

1. 2014.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고는 잔액이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1. 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9. 16: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워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5. 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5. 2. 17. 11:4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마치 귀금속을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건네 준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9]

1. 2015.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5:4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건네 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