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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20:41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202에 있는 ‘ 신림 119 안전센터’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 방역 방면에서 당 곡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함으로써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지고, 이에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뒷바퀴가 위 가로등의 전선에 감겨 급정지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C), 외래진료 기록부 1부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피해자 C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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