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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삼문굴다리 방면에서 E상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수리비 2,826,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F), 외래진료기록부(F), 견적서(G)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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