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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8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40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699,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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