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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0. 23: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5 앞 은천길입구삼거리까지 미신고 250cc G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은천길입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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