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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2: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27 힐탑호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 510 옥련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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