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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1: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4-24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1-16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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