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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39경 광주시 경안동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새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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