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45경 서울 종로구 동숭4길 16-3 단막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29 사직터널 독립문 방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사고시간 특정,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