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0:01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부터 위 모텔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