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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8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이 사건 절도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고물수집으로 연명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물품, 범행 태양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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