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14 2015고단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4:30경 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