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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팔로 안경을 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쳐서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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