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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5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금은방에 손님으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합계 73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M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1,407,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찜질방에서 3회에 걸쳐 휴대폰 3개를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의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찜질방 절도범행으로 2015. 12. 14.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6. 2. 23. 및 2016. 2. 24. 금은방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은방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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