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는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피해자들의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으며, 절도범행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화물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