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0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맞은 편 기업은행 동문지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방 어깨 끈을 자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점, 시가 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주머니 1점, 시가 5천 원 상당의 이어폰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8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확한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