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1층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형사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1층 현관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 연결부위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복지관 경로당 내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1개, 이어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선글라스 1개,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스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가방을 메고 정상적인 보행으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