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04: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에 올려둔 주민등록증, 수 개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41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9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주점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가방에 들어있던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가방을 가져가고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취 및 편취 등 범의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방과 자신의 가방을 착각하여 자신의 가방을 주점에 두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이 분실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체크카드의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