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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0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5.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차로 없이 교행이 가능한 주택가 이면 도로의 좌측으로 주행하다가 그 전방 좌측의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한 후 일시 정지한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41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80% 상당액인 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리막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다가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이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 형태인 주택가 이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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