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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8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조합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장소는, 원피고 차량 각 진행방향 양측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서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상호 주의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탑승객인 F, G,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8,685,950원의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737,190원(=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8,685,950원 × 0.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 차량이 2015. 12. 9. 18:30경 파주시 조리읍 부곡리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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