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3:50 경 C를 폭행하여 익산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 현행 범인으로 같은 날 04:10 경 체포되어 D 지구대 도착한 후, 같은 날 04:17 경 익산시 E에 있는 D 지구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경위 F의 질문에 평소 알고 지내며 주점 사업자등록증 명의 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영업신고 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명의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이자 친구인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을 뿐이므로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얼버무리면서 흘리듯이 이야기를 해 피고인이 제시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검색한 결과 검색된 G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는 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조회된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라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히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야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체포된 원인이 된 사건은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점의 사업자 명의자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