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999
가.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 30. 13:4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G)를 구입한 후 주식회사 미드웨이커뮤니케이션즈의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17:3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구입한 후 전항 기재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 17: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K)를 구입한 후 전항 기재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16: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S2 화이트 LGT용 중고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M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자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S2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은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아이템베이 농협 가상계좌(O)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