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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30 2014고정51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09. 11. 3.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각 7매를 나눠 가진 후, 순서대로 바닥 패를 1장씩 가져가 숫자 7번,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된 카드 3장이 모이면 등록하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게임을 하여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판돈 346,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3. 전항 기재와 같이 훌라 도박을 하다가 고성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인적사항 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친구의 생년월일만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유사한 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사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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