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1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7. 5.경 세종시 B C호에서, 공소장에는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믿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취지에서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발주자 : D, 원도급공사명 : 천안시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건축공사, 공사장소 : 천안시 서북구 E, 공사기간 : 착공 2017년 4월 24일, 준공 2017년 09월 20일, 계약금액 : 일금 육억원정(평단가 ₩4,000,000-), 공금가액 : 일금 육억원정(평단가 ₩4,000,000-), 작성일자 : 2017년 5월 20일, 원사업자 : D, 수급사업자 :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2019고단4589』 피고인은 2019. 3. 28. 02: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