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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65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하도급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발주자: ‘B 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토목ㆍ 건축 포함 일체 공사, 공사장소: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 2011년 9월 5일, 준공 2012년 5월 31일, 계약금액: 일금 이십삼억구천오백사십만 원, 도급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수급자: E ㈜, F”라고 기재한 뒤 F로 하여금 도급자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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