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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가단2019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4.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계약서에서 정한 차용금, 수익배당금, 위약금의 합계액인 162,5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투자금 차용 계약서 차용금액 : 65,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사용목적 경상남도 양산시 D 일원 (가칭)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홍보관 임대 계약금 및 홍보관 공사비 ◆ 지급방법 (가칭)E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계약금 일금 65,000,000원 중 1차 계약금 일금 10,000,000원을 채무자 법인 계좌로 송금 완료, 2차 계약금 일금 55,000,000원은 (가칭)E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임대계약서 확인 후 2017년 4월 17일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변제일 차용(입금일) 후 3개월 이내 2017년 7월 15일 ◆ 변제일 미상환시 채무자가 3개월 이내(2017년 7월 15일까지)에 차용금 및 수익배당금 130,000,000원 미상환시 원금 65,000,000원에 대한 위약금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금 중 위약금 32,500,000원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피고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2,500,000원 합계 일금 162,500,000원을 20일 이내(2017년 8월 5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상환키로 한다.

2017년 4월 17일 채권자 A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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