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사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치 안산시에 있는 F 증축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9. 1. 3.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 착공예정 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4. 준공예정 연월일 : 2020년 2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십억 이천 오백만원정(\3,025,000,000, 부가세 별도),
6.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착공 15일전) : 10% 일금 삼억 이백 오만원정(\302,500,000, 부가세 별도), 매월 30일까지 공정을 평가하여 익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준공필증 교부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도급자 경기도 안산시 K 조합장 L, 수급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 대표이사 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L” 및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조합장 L의 도장 및 N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각각 찍었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 착공예정 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4. 준공예정 연월일 : 2020년 2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삼십억이천오백만원정(\3,025,000,000, 부가세 별도),
6.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착공 15일전) : 10% 일금삼억이백오만원정 \3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