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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05 2020가단110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3. 5.까지 연 6%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 건조,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선박 임 가공업, 목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총 발행주식 1,000 주 중 350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선박 건조업무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대여 일자/ 금액 2017년 1월 19일 대여금 : 일금 구천만 원정( W90,000,000) 2017년 2월 20일 대여금 : 일금 일천만원 정( W10,000,000) 2017년 3월 20일 대여금 : 일금 일천만원 정( W10,000,000) 총 대 여 금 액 : 일금 일억일천만원 정( W110,000,000)

2. 대여 원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하도급계약 내역 이외의 원 청사 (D) 가 설계변경, 선주 요구사항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직접 지시한 추가 작업 (NCR )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이 원 청사에 청구한 NCR 대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요청으로 원활한 잔여 공사 진행을 위해 1 항의 금액을 대여해 주기로 한다.

3. 상환방법 원 청사 (D )에서 NCR이 확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이 해당 NCR 대금을 수령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은 NCR 수령 당일 즉시 원고에게 차용한 대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NCR 확정금액을 원고가 대리하여 수령할 경우 원고는 NCR 확정금액에서 대여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라.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1. 20. 90,000,000원을, 2017. 2. 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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