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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2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1』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청주종합 운동장 쪽에서 봉명 1 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청소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55』 피고인은 2018. 2. 18. 09:08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 천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당로 94에 있는 성안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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