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437 개화사거리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김 포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신호 등화 시에만 1, 2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3 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J(20 세), 피해자 K(18 세), 피해자 L(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M(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