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장 현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