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상 안고사거리를 의류 타운 방면에서 성안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3%에 이르고, 혀가 꼬부라지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와 위 택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성안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