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1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시비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6. 20. 01:3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체포확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그 확인서를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찢어진 공용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