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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5:1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층 803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제지를 당하고 귀가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D의 오른팔을 할퀴고, 위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뒷발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위 D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ㆍ날인하라고 하자 이를 건네받아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CCTV 장면)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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