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4. 21:5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 앞 도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1:59경까지 위 장소에서 경사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은 마셨지만 경찰서로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4. 4. 22: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던 중 담당경찰관 경사 C이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받기 위하여 건네준 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서류를 각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4쪽), 각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공용서류 손상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