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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56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3.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공용서류손상 2013. 7. 23. 04: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보고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손괴된 공용서류 및 손괴 후 피의자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손괴된 공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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