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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1855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B 전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55. 6. 20. 지적복구 되어 소유자란에 ‘C’, 소유자의 주소란에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여년 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면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므로 원고로서는 C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의 주소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경북 칠곡군 D)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가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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