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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노63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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