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2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총 12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호칭 문제 등으로 사소한 시비 끝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