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64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