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772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일까지 약 5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