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은 2015. 12.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 D은 2016. 1. 16, 피고인 C는 2016. 6.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고인 B을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이를 앙갚음하기 위하여 폭력배와 같은 위세를 과시하며 골프 스윙 연습기 등으로 주점의 기물을 함부로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한 친구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 직후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은 사건 당일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의 행방을 묻다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흥분하여 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이 큰 편이 아니고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